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과 론포인트, 프로핏 등 P2P금융 3개사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을 개최해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P2P업체 3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징계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P2P금융 업체들은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할 수 없고, 이자로 보더라도 상환 약정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전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이자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1일 와이펀드와 NICE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를 온투업자로 최종 등록하면서 온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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