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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최대 2년치 임금 지급

기사입력 : 2021-07-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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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최대 2년치 임금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7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퇴직일은 7월 말이 될 예정이다.

특별퇴직금은 월평균 임금 최대 24개월치로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시기가 도래한 1965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월평균 임금 25개월치와 자녀학자금 실비 등을 지급한다.

하나은행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 구조 효율화와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신청을 받던 것을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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