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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제재, DLF 행정소송 1심판결 보고 논의”

기사입력 : 2021-07-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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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1심 결과 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안 결정”
은행 가상화폐 자금세탁 면책 요구는 재차 거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F) 관련 행정소송 1심이 끝난 뒤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불러온 사모펀드 제재를 확정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DLF 징계취소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며 연임이 제한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는 금융위가 1심 판결에 앞서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돼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금융위에는 DLF에 이어 라임펀드를 팔았던 당시 우리은행장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최고경영자(CEO), 디스커버리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CEO 제재안이 계류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면책’ 요구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데 이어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면 당장 이익이 생기겠지만, 향후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분석해야 한다”라며 “금융위로부터 받는 벌금과 시장의 평판 리스크, 그리고 해외 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천만 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의견을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 묻자 “문서로 달라면 주겠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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