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25일까지 실명계좌 등을 받아 신고하도록 했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거래소가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등의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개인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말하다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저도 그랬고, 투자자분들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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