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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캐피탈 레버리지 배율 9배로 축소…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나서

기사입력 : 2021-07-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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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계열 유상증자 통해 자본 확대
중소형사 커지는 ‘근심’…영업 축소 고려

지난 1분기 기준 주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자료=한국기업평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분기 기준 주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자료=한국기업평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8배로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캐피탈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지주를 기반으로 둔 대형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으며,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영업 취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는 자기자본금 대비 총자산으로, 총자산은 대출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레버리지 한도를 낮추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를 10배로 규제하고 있으나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8배인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9배로 축소하고, 2025년 이후로는 8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을 지급할 경우 1배를 추가적으로 낮춰 7배를 적용한다.

카드사는 지난해 10월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면서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할 경우 7배로 적용하고 있다.

주요 캐피탈사는 기존 사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재무 안정성 개선과 수익창출력 확대 제한 등 기업·투자금융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 캐피탈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유상증자, 이익누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레버리지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캐피탈 27개사 중 10개사가 레버리지 배율 8배를 상회하고 있다.

내년부터 레버리지 배율이 9배로 하향되는 시점에서 지난 1분기 기준 9배를 상회하는 캐피탈사는 우리금융캐피탈이 9.6배를 기록했으며, BNK캐피탈은 9.3배를 기록했다. NH농협캐피탈과 한국캐피탈은 9배를 기록했다.

해당 캐피탈사 대부분 금융지주계열 캐피탈사로, 유사증자 등으로 통한 우수한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어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주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대캐피탈 7.3배 △신한캐피탈 8.0배 △KB캐피탈 8.7배 △하나캐피탈 8.7배 △롯데캐피탈 7.0배 △IBK캐피탈 7.2배 △산은캐피탈 6.7배 △미래에셋캐피탈 5.5배 등을 기록했다.

신한캐피탈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한캐피탈은 지난해 1조원대 오토금융자산과 리테일 대출자산을 신한카드에 양도하면서 레버리지 한도가 9.4배에서 8.6배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7.5배까지 하락했었다.

내년부터 레버리지 한도가 9배로 축소되는 가운데 지난 1분기 기준 8배로 다시 상승했으며 투자와 기업금융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빠른 영업 성장세에 따라 동종 업계 대비 레버리지 부담이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레버리지 배율이 9.3배를 기록한 BNK캐피탈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5월 자기자본 차감항목인 자기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지가자본을 확충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우리금융캐피탈과 NH농협캐피탈은 하반기 중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레버리지 배율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 캐피탈사들이 당국 규제에 맞춰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자본 확충 여력이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영업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소형 캐피탈사들도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형 캐피탈사의 성장세 둔화로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영업 취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영업자산 성장이 자본 확충 속도보다 빠를 경우 레버리지가 상승하게 되며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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