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이해관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나 캐피탈 등 여전사는 여신업무만 영위해 외부차입과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되면 여전채 보유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유동성관리체계에는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이 명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해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도 마련된다. 주요지표는 회사채 만기분포와 즉시가용 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등을 포함하며, 조기경보지표는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스프레드 급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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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전사의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3개 계량지표와 4개 비계량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 업무용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유의성 높은 지표 즉시가용유동성비율과 단기조달비중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를 10배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9배로, 2025년 이후 8배로 하향 조정하면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해 7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면서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할 경우 7배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올해 중으로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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