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헌재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했다.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다.
선전 벽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는 1회 개최되며, 개최일 2일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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