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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지난해 배당 1543억 지급…평균 배당률 2.66%

기사입력 : 2021-05-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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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출자 시 26만 6000원 배당금으로

신혀 출자금과 은행 정기예금 실수령액 비교. /자료=신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신혀 출자금과 은행 정기예금 실수령액 비교. /자료=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협이 2020년 결산 결과 총액 1534억원을 조합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3831억원의 40.1%에 해당하는 규모로, 출자금 배당과 이용고 배당에 각각 1438억원과 96억원씩 환원했다.

높아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 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이익의 대부분을 조합원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 어린이집과 헬스장, 문화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도 환원돼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66%로, 지난해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1.16%를 훨씬 웃돈다.

조합원이 1년간 1000만 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6만 6000원을 배당금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더욱이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소득세 14%와 농특세 1.4%가 부과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이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일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최근 수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출자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적은 돈으로 출자해 장기간 예치 시 연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은퇴자금처럼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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