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높은 위험 점수를 부여한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아울러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서도 정성평가를 하도록 했다. 법인 관련 소송 발생 여부, 부도·회생·영업정지 등 법인 지속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외부해킹 등 법인 보안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계좌 개시 기준으로는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비해당,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등이 있다. 대표와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은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이 제시하는 평가요소나 절차 등의 지침이 없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직접 외부 컨설팅을 통해 공통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마련한 세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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