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과 체결한 계약은 다음달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위해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재계약을 위해 전날 오전 코인원, 오후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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