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이들 회사를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실명확인 계좌발급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당초 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과 체결한 계약은 다음달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위해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재계약을 위해 전날 오전 코인원, 오후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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