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현행상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선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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