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 최우선’ 대명제…2.4대책 조속한 추진 위한 토지주 세제혜택 제공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해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나온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은 ‘2.4대책’과 관련,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4대책의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이 논의 대상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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