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아파트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 다만 지난 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3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 →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간 매매(%, 아파트) | ‘20.7.1주 | ‘21.2.1주 | 4.1주 | 5.1주 | 5.2주 | 5.3주 | 5.4주 | 5.5주 | 6.1주 |
서 울 : | 0.11 | 0.10 | 0.05 | 0.09 | 0.09 | 0.10 | 0.10 | 0.11 | 0.11 |
수도권 : | 0.17 | 0.33 | 0.27 | 0.27 | 0.27 | 0.27 | 0.26 | 0.30 | 0.31 |
지 방 : | 0.12 | 0.24 | 0.19 | 0.19 | 0.19 | 0.20 | 0.19 | 0.20 | 0.19 |
(세 종) : | 2.06 | 0.18 | 0.15 | 0.05 | 0.01 | △0.10 | △0.05 | 0.00 | △0.04 |
□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 APT 등 누적 입주물량(11.9만호)이 평년 동기(10년平 13.6만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 (참고) 서울 기준 1~4월 누적 입주물량(만호): (10년平)2.2, (‘21)2.5
ㅇ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10년平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0만호, 서울 8.3만호)가 가능하며, 특히, ‘22년(전국 48.9만호, 서울 8.1만호) 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
* 일부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그 외에도 공공임대 및 협회 취합물량 등을 종합 감안하여 집계
☞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정보와 관련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 제공되도록 노력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➊ 첫째,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
☞ 지난 ①6.15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 ②6.9일 국토부-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점 등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
또한 7.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음
➋ 둘째, 최근(6.1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
☞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 ②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그리고 ③8.4 대책時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에 대해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임
ㅇ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新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되었음
* 예 :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 추가 수익 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
** 2.4대책 관련 총 22.9만호 후보지 旣선정 및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중 19곳(2.6만호)이 예정지구 동의요건(10%) 확보 (4곳에 대해서는 본지구 동의요건(2/3)도 확보)
ㅇ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하여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하였음
➊ 첫째,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
* 2.4대책사업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
**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면제 또는 원시취득 세율>, 종부세<조합원 개별납부>부담이 낮음)
→ 즉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時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 (현행) 1~12%(원주민은 추가부담금 기준, 부재지주는 취득가액 기준) → (개선)1~3%
➋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함
* 정비계획・구역지정 생략, 기반시설 확보의무 면제, 이주비 지급의무 면제 등 적용
→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
☞ 이에 대한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후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
□ 세 번째 안건은 “8.4 대책時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임
ㅇ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는 바, 이에 8.4 대책時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
* 태릉CC, 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3만호), 면목행정타운, 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0만호)
➊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
- 태릉CC도 하반기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 예정
➋ 한편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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