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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급여 클럽’ 개편...“소득 있으면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 2021-06-15 10:11

(최종수정 2021-07-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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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급여 클럽’ 개편...“소득 있으면 수수료 면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한은행은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클럽’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시 2년 만에 66만 명이 가입한 ‘급여 클럽’은 연금과 용돈, 생활비 등 다양한 소득을 급여로 인정한다. 급여 클럽을 가입한 뒤 매월 50만원 이상 소득을 입금하면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 현금 자동인출기(ATM) 인출과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급여 혜택과 함께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으로 최고 2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 클럽은 ▲월급봉투와 급여 클럽 혜택 중심의 이용 화면 전면 개편 ▲매월 15일부터 5일간 응모한 고객 중 래플(추첨) 방식으로 30만원 적금을 10명에게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3개월 연속 소득을 이체하고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너스 봉투’ 등 다양한 혜택을 새롭게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급여 클럽, 쿨하게 쏩니다’ 이벤트도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급여 클럽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만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최초 가입 후 7월 중 소득을 이체해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비스포크 에어컨(1명), 다이슨 퓨어쿨(10명), 설빙 망고 빙수 쿠폰(500명)도 증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급여 클럽’의 혜택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디지털멤버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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