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19.9%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게 되면서,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은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11월 이전의 대출 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19.9%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페퍼저축은행이 2018년 11월 이전 20% 이상의 금리로 제공한 대출금은 약 375억원에 이르며, 약 43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페퍼저축은행에서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 약 1만 8000명의 3461억원 상당의 대출에 대해서도 19.9%로 금리가 인하된다.
페퍼저축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적용 예정인 고객에게 7월 초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하 내용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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