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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도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소급’ 적용 결정

기사입력 : 2021-04-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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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소급 적용 규정 없지만 ‘자발적’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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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드·캐피탈사들도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 차주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에게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캐피털사는 법정금리 인하분을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들의 형평성으로 고려해 자발적인 결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 2018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새로운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으며, 카드·캐피탈사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지만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기존 차주들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기준 연 20%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비율이 가장 높은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로 전체 18%를 차지했다. OK캐피탈은 10.59%를, JT캐피탈이 10.36% 차지해 뒤를 이었다.

카드사에서는 삼성카드가 22.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현대카드가 12.41%, 롯데카드 6.93%, KB국민카드 4.53% 등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비롯해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과 ‘햇살론카드’ 출시 등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철저한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1%p씩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햇살론카드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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