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각각 할리스커피, GS25, 이마트24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전반 가맹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신세계 계열 편의점 이마트24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정위는 GS리테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 관련 과징금 53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GS25 편의점의 일명 '자체 상표(PB) 도시락 납품 갑질' 행위에 대해서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 체결 전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아웃렛이 납품업체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할리스커피 제재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