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비비큐는 20일 오후,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내용에 유감을 나타냈다. BBQ 관계자는 우선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BBQ “단체활동 불이익 제공은 이미 무죄 판결”
BBQ는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사항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며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고 소명했다. 이어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BBQ가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 BBQ “전단물 구입강제 사례 없다”... 증거도 이미 제출
BBQ는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BBQ는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BBQ는 이어 “자체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계약갱신거절·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BBQ는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성급한 조사 마무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BBQ는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