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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첫 직권 조사

기사입력 : 2021-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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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부여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불공정거래 의혹 집중 점검

(왼쪽부터) 롯데백화점 CI, 신세계 CI, 현대백화점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롯데백화점 CI, 신세계 CI, 현대백화점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 국내 3대 아울렛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달 중순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24일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본사를 찾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 업체가 보호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 임대업자로 등록해 유통업법 규제를 피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 법 개정 전까지 대형 쇼핑몰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원을 물렸다. 이마트에브리데이엔 5억 8200만원, 홈플러스엔 4억 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CJ올리브영은 납품 관련 ‘갑질’로 신고 당해 조사중이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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