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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

기사입력 : 2021-06-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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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압류 금지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마련

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오는 9일부터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 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금공은 수탁자로서 주택 명의(소유권)를 이전 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과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녀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 승계한다.

소유 주택 일부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주금공이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자도 지급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과 승계 시 담보 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 면허세 등 비용도 기존 근저당권 방식 대비 크게 줄어든다.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소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진 이유다.

주금공은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 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HF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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