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진선미 위원장)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철도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개선해가자’는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고 2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된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으로 약 60%에 불과한 현재의 지연배상률이 94%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차내 방송과 안내문,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 기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연배상 제도와 접수방법을 안내해왔으나, 최근 3년간 모두 21만명이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아 배상금을 자동 환급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이 역 창구에 줄 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