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레일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진선미 위원장)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철도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개선해가자’는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역 창구에 줄서서 지연배상금을 접수하지 않아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으로 약 60%에 불과한 현재의 지연배상률이 94%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차내 방송과 안내문,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 기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연배상 제도와 접수방법을 안내해왔으나, 최근 3년간 모두 21만명이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아 배상금을 자동 환급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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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온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에게도 자동 적용한다. 이제 경로 회원은 역 창구에 대기 할 필요 없이 철도고객센터에서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손쉽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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