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철도(손병석 사장·코레일)가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환급 제도로 변경하고,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도 손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진선미 위원장)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철도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개선해가자’는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역 창구에 줄서서 지연배상금을 접수하지 않아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된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으로 약 60%에 불과한 현재의 지연배상률이 94%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차내 방송과 안내문,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 기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연배상 제도와 접수방법을 안내해왔으나, 최근 3년간 모두 21만명이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아 배상금을 자동 환급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이 역 창구에 줄 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온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에게도 자동 적용한다. 이제 경로 회원은 역 창구에 대기 할 필요 없이 철도고객센터에서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손쉽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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