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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5년만에 2G 서비스 종료…6월 말까지 망 철거

기사입력 : 2021-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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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G 서비스 폐업 승인
단계적 폐업절차 진행·이용자 보호 계획 성실 이행 조건

LG유플러스가 오는 6월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사진=LG유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LG유플러스가 오는 6월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사진=LG유플러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통3사 중 2G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 중인 LG유플러스가 오는 6월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은 2020년에 2G 서비스 사업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조건을 위해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G 사업 폐업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LG유플러스의 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이동통신 폐업승인을 재신청 했고,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업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G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G 서비스 이용자 14만명(5월 기준)에 단말 구매비용, 요금할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30만원 단말구매 지원 (또는 무료단말 15종 중 선택)과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65세 이상 및 장애인등의 경우 LG유플러스의 직원 방문을 통해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승인 직후부터 이용자에 폐업사실을 우편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극 통지해야 한다.

또 폐업절차는 단계적(도→수도권→서울)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전에 통지해야 하고, 권역별 폐업절차 이후 최소 3일이 경과한 뒤 다음 권역 폐업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투자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며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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