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강모씨 등 493명이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헌재의 판례 등을 고려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01X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강원·경상·세종시·전라·제주·충청 지역 내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13일에는 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광역시를, 20일에는 경기·인천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의 2G 서비스를 종료시킨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기존 이용자들은 2G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3G, 4G(LTE), 5G 휴대폰을 사용해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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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사용자 중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도 01X 이용자들이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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