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기존 중금리 대출로 여겨졌던 이자율이 고금리 대출로 변모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 규제 환경이 변하면서 대부업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로는 대부중개수수료 인하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규제 합리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일부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일부 완화 등이 계획됐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금융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온라인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대부업에 대해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이 시행될 수 있게 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 감독 규정이 일부 완화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아직도 타이트한 감독 규정이 좀 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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