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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규정 완화 추진에 대부업계 ‘환영’…세부 논의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1-05-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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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가능

대부업 감독규정 완화 추진에 대부업계 ‘환영’…세부 논의 필요성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대부업 등 감독규정'에 따른 일부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두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이행 등에 관한 감독을 완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기존 중금리 대출로 여겨졌던 이자율이 고금리 대출로 변모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 규제 환경이 변하면서 대부업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로는 대부중개수수료 인하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규제 합리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일부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일부 완화 등이 계획됐다.

금융위는 후속조치에 따른 감독규정안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통해 대부업권 내 규제를 단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감독의 샌드박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금융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온라인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대부업에 대해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이 시행될 수 있게 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아울러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에게는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협회 가입서류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대부업 관리·감독이 수월해진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 감독 규정이 일부 완화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아직도 타이트한 감독 규정이 좀 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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