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거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 추진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각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 시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7월 7일 이후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것을 권유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과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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