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과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되며, 다음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거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500만원 이하에 4%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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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각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변경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 시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7월 7일 이후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것을 권유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과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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