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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이 뛴다] 임승보 대부협회장, 대부업 제도 개선 정책 시행 적극 노력

기사입력 : 2021-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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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당국·은행 인식 개선 중요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 자금 조달 방식과 규제 하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업계에서는 대부업체 운영 중단을 고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사금융으로 밀려날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들이 대부업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평판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며, 저신용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증상품 판매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대출비교·중개 서비스를 통해 대부업 상품 중개가 제한되며, 2금융권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자금 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와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씩 인하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시 최대 3%, 500만원 초과 시 최대 2%가 적용된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일부 규제에 대해서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대부업체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규모 이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하고,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늘리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우수 대부업체 대상 지원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돼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단순히 정책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 등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급적 대부업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부협회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업권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누적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지난 3월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3만 9116명의 3조 3000억원 규모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해 채권 일체를 소각했다.

또한 지난해 협회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불법사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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