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사태를 일으킨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징계가 예상됐던
김도진닫기
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행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을, 전 부행장은 3개월 상당 감봉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