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