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스타항공이 이달 말까지 LOI(인수의향서) 신청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중순 본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공개 경쟁 방식 입찰을 진행해 오는 31일까지 LOI를 받는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호스’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입찰을 진행, 입찰 무산시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인수 예정자는 새로운 입찰자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 내용으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새로운 입찰자가 기존 계약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인수가 확정된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업체와 인수 가격은 비공개다.
본입찰은 LOI 접수가 끝난 뒤 예비실사를 진행, 다음 달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말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전북을 기반으로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말 이스타항공 그룹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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