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M&A가 불발된 이후 꾸준히 재매각을 추진했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시작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통한 영업 개시를 진행한다. 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후 이스타항공의 공개 매각과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까지 돌입한 것은 실적 부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C-쇼크’에 기인한 매각 불발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자산 551억원, 부채 2565억원(2020년 5월 기준)이었던 이스타항공 연간 매출액은 2018년 5664억원, 2019년 5518억원, 2020년 90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적 부진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 M&A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7월 코로나19 여파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했지만 250억원 규모의 임금 체납, 1700억원 미지급금, 창업자인 이상직 무소속의원 탈세 의혹 등으로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에 돌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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