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총 우대금리를 현행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춘다.
현행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과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금리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연 0.2%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이 상품의 금리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