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오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기업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변경이 최대 관심 사안이다. 앞서 현대차, 효성 등 10여개 그룹이 총수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가 지난해 정몽구 명예회장의 동일인 지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든 바 있다.
효성그룹은 조석래닫기조석래기사 모아보기 명예회장에서 조현준닫기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효성을 이끌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별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인물과 그 일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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