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총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 도전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낸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처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수위가 낮춰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를 당초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 비해 소비자 보호 노력에 있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