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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금감원은 이날 오전 4차 제재심을 열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8일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총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처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날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내부 통제 기준)와 이 법의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을 근거로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해당 법 조항이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징계수위가 낮춰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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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다. 조용병닫기
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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