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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간담회’ 보험사 CEO “보험대리점(GA)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1-04-06 17:57

(최종수정 2021-04-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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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감독 강화 건의…“회사 차원 통제 한계”
텔레마케팅(TM) 설명의무·편의성 접점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6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6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CEO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보험대리점(GA)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이 대부분 보험회사 통제 밖에 있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대부분 나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과하다는 입장에서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오후2시부터 보험사 CEO들과만나 보험업권 금소법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 KB손해보험 사장, 권중원 흥국화재 사장,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 강승수닫기강승수기사 모아보기 한화손보 사장, 최영무닫기최영무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CEO들은 GA 소속 설계사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다수 CEO분들이 GA 설계사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판매행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표출했다"라며 "전속설계사는 각종 교육을 진행해 법 준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GA들이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 책임이 온전히 설계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가 감당하게 되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험사 CEO들은 위법계약 해지 기준, 텔레마케팅 시 상품 설명 범위 가이드라인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부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이전부터 설명 의무 등이 강화된 상태고 고객이 민원 등을 부당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마케팅 설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후 전화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났는데 설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길어졌다"라며 "텔레마케팅은 고객 편의성이 중요한 만큼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CEO가 한명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2시부터 시작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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