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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시행...금투업권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기사입력 : 2021-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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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금소법 불편 유감...절차 효율화 방안 모색”
“금융회사·소비자간 정보격차 최소화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4.1)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4.1)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 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적용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녹취·숙려기간 부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자율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며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당국과 현장 직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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