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탈 허용범위는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1%포인트(P) 늘리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 변경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른 2021년 연말까지 국내주식 보유 목표비중은 16.8%이며, 이탈 허용 범위는 ±5%포인트다. 범위 이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전술적 자산배분(TAA)에 따라 가능하다.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목표 비율 이탈을 허용하는 부분이고, 전술적 자산배분(TAA)는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범위 이탈을 허용하는 부분이다.
기금위 측은 "이번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확대는 국내주식의 목표비중 확대와는 구분되며,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즉 '16.8%±5%'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이어 기금위 측은 "이번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확대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 말 국내주식 자산배분 비중이 허용범위 상단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넉 달 연속 허용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용범위 변경은 국민연금운용지침 개정 사항으로 기금위 의결과 함께 공개되며, 개정 내용은 곧바로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