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르면 이달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감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6차 정례회의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8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조치안 확정 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최종 결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방이 치열해 소위가 길어지고 있어 제재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안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과 제재안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살펴보기 위한 소위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안건은 사안의 중대함 등의 이유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가오는 정례회의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결정이 뒤늦게 알려진 양홍석 사장의 경우, 양 사장이 경영을 이끄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임원(대주주)이라는 점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 사장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긴 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이사였기 때문이다.
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데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