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으로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을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이번 분쟁조정 절차 합류가 금감원 제재심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첫 제재심이 열렸고 오는 18일 2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닫기
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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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감원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으면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라임 펀드 사태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액손실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은행권에서 처음 동의해 지난달 23일 분조위가 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 의견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김도진닫기
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은 라임 펀드 판매를 주도한 책임으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가 지난달 5일 제재심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도 금감원의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낮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조정 합류 결정도 이 같은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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