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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제재 감경될까…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

기사입력 : 2021-03-08 16:00

(최종수정 2021-03-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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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제재 감경될까…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IBK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징계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으로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을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이번 분쟁조정 절차 합류가 금감원 제재심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첫 제재심이 열렸고 오는 18일 2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단 금감원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으면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라임 펀드 사태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액손실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은행권에서 처음 동의해 지난달 23일 분조위가 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 의견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은 라임 펀드 판매를 주도한 책임으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가 지난달 5일 제재심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도 금감원의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낮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조정 합류 결정도 이 같은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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