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이번 분쟁조정 절차 합류가 금감원 제재심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첫 제재심이 열렸고 오는 18일 2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단 금감원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으면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에 포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액손실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은행권에서 처음 동의해 지난달 23일 분조위가 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 의견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은 라임 펀드 판매를 주도한 책임으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가 지난달 5일 제재심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도 금감원의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낮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조정 합류 결정도 이 같은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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