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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9곳 상장폐지 위기...전년 대비 26%↑

기사입력 : 2021-04-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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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곳·코스닥 41곳 상폐 사유 발생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후 최종 결정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 기업이 총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일 2020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코스피 8곳, 코스닥 41곳 등 총 49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코스피 7곳, 코스닥 33곳 등 총 40곳) 대비 22.5%(9곳) 상승한 규모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상장폐지절차 진행(8곳), 관리종목 신규지정(3곳), 지정해제(1곳) 등의 시장조치를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성안·세우글로벌·쌍용차·쎌마테라퓨틱스·셀트럴인사이트 등 5곳은 처음으로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된 흥하해운·폴루스바이오팜·지코 등 3곳은 오는 12일 개선기간이 끝나는 대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세기상사(매출액 50억원 미달), JW생명과학·JW홀딩스(감사범위제한한정) 등 3개사다. 세기상사의 경우 주된 영업정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오는 10월 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관리종목 7개사 중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상장폐지사유 발생(41곳), 관리종목 지정(21곳), 지정해제(1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28곳), 지정해제(21곳) 등의 시장조치를 내렸다.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코스닥 법인은 21개사로 집계돼 전년(23곳)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곳으로 전년(9곳)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미지스 등 21곳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대규모손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명성티엔에스 등 28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나아이 등 21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라며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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