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사가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개사 가운데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32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JW홀딩스와 JW생명과학은 한정 의견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개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종목들이다.
이외에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세우글로벌, 흥아해운, 성안,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포티스, 폴루스바이오팜, 제낙스, 지스마트글로벌 등 12개사가 2년 연속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나머지 20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거나 경영 악화 상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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