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부적정 의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총 39개사로 집계됐다.
39개사 가운데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32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JW홀딩스와 JW생명과학은 한정 의견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쌍용차가 포함됐다. 쌍용차는 지난해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이번 사업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외에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세우글로벌, 흥아해운, 성안,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등 3개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한솔테크닉스, 손대는 사업마다 부진…반도체 올인도 불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81236040418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기관 '원익IPS'·외인 '파두'·개인 '에코프로비엠'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6월1일~6월5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110459008130179ad4390711823514253.jpg&nmt=18)
![[DQN] 증시 뛰자 ‘빚투’도 껑충…증권사 이자수익 비중은 감소 기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0010460759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