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740개사로, 재무 사항 9개, 비재무 사항 7개 등 총 1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도 살핀다.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한다.
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도 살핀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 현황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서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며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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