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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하나·우리금융지주 오늘 주총…사외이사·CEO 연임 결정

기사입력 : 2021-03-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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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B금융지주(2020.3.20)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B금융지주(2020.3.2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하나·우리금융지주가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KB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스튜어트 솔로몬·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김경호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 이들 사외이사의 연임에 별다른 변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추진하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예고했던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은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하나금융은 6년 임기를 다한 윤성복·차은영 이사를 대신해 권숙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을 2년 임기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박원구·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백태승 등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은 임기 1년으로 재선임한다. 이날 하나금융은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1년 연임도 공식 확정한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김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전날 하나은행장으로 취임한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주총에 오른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6명 중 임기가 끝나는 노성태·박상용·정찬형·전지평·장동우 등 5명과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사내이사를 1년 임기로 재선임한다.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ISS)는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 중 이원덕 사내이사 선임안 외에는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사유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 등에 모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 9.8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ISS 역시 최근 회원사에 보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원덕 사내이사, 노성태·박상용·전지평·장동우·정찬형 사외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우호 주주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사 연임 안건이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우호 주주는 IMM프라이빗에쿼티·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8.44%) 등이 꼽힌다.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과점주주로 이뤄진 우리금융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대리 행사된 의결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도 상정한다. 자본준비금(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배당가능이익을 4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잉여금(7000억원)을 포함하면 5조원 규모의 배당 여력이 생긴다. 우리금융은 이미 정관에서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장 올 하반기 중간배당도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전날 주총을 연 신한금융은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 6명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임 사외이사 4명도 선임했다. 앞서 ISS가 진 행장과 기존 사외이사 6명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변은 없었다. 신한금융은 ‘3·6·9월 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도 결의했다. 기존 신한금융 정관에서는 중간배당을 1년에 1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4회까지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 회장은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 가치를 지속해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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