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 시행 금소법 관련 금융당국 2차 FAQ
청약철회권·투자자숙려제 동시적용시 최대 9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중도 환매가 안되는 폐쇄형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위법하다고 보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판매 금융사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사들여줘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FAQ(자주묻는 질문) 2차 답변에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폐쇄형 사모펀드는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 특성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동안 대규모 환매 중단이 빚어진 사모펀드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실이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금소법에 따라,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보호 조치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제55조제2호·제4호) 및 불건전영업행위(제68조제5항제10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돼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당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이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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