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FAQ(자주묻는 질문) 2차 답변에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앞으로 금소법에 따라,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보호 조치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제55조제2호·제4호) 및 불건전영업행위(제68조제5항제10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돼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당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이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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