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의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개정안은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밖에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가 이뤄진 이날(1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 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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