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원덕닫기

수탁위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사유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 등에 모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 9.8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ISS도 최근 회원사에 보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원덕 사내이사, 노성태·박상용·전지평·장동우·정찬형 사외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직무 정지 상당을 통보받았다.
다만 ISS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의 경우 우리금융의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우리금융 우호 주주는 IMM프라이빗에쿼티·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8.44%) 등이 꼽힌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과점주주로 이뤄진 우리금융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과 ISS는 손태승닫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2016년 말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회장 연임 적절성을)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 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을 포함한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대리 행사된 의결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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