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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도 당국 권고 따라 배당성향 20%로…“주주환원정책 검토”

기사입력 : 2021-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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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 권고에 맞춰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총액 비율)을 20%로 결정했다. 다만 쌓아둔 자본준비금 중 4조원을 배당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추가 배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리금융지주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우선주 1주당 3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2600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0%다. 우리금융의 2019년 기말 배당금은 주당 700원이었다.

우리금융은 추후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예고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추가로 결의했다. 자본준비금(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배당가능이익을 4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 시 자본 적정성 유지 범위 내 다양한 시장 친화적 주주환원 정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도 배당성향을 20%로 축소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권고를 넘어선 금융사도 있다. 신한금융은 배당성향을 22.7%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배당성향을 29.5%(별도 기준)로 결정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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