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이 최근 받은 수술로 첫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부회장이 복통을 호소하자 구치소 의료진이 외부 진료를 권유했으나, 이 부회장은 "특별대우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