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안내장 배포 및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임직원 대상으로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손보는 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마일리지 제도 △소비자보호 우수부서 시상 △소비자패널 운영 등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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