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노조는
8일 소식지를 통해 윤 원장이 지난
5일 사전 연락도 없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윤 원장이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고 밝혔다
.
노조에 따르면 윤 원장은 노조 측에 국장 인사만 신경을 썼고 팀장 이하는 큰 관여를 하지 않았다
. 윤 원장은 노조에
“(팀장 이하 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면서
“김 팀장이 징계도 받았고 승진제한 기간도 지났는데 언제까지 승진을 시키지 말아야 하냐
”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
금감원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무리한 승진
▲핵심부서
6년 연속 근무
▲노골적인 라인 만들기
▲2~3년 주기 순환배치 원칙 무시 등 수많은 반칙이 공정인사로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
또 노조는 지난
1월
, 이미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 문제에 대해 미리 경고를 했다며 채용비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구상권 미행사 문제도 임원에게 미리 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수석부원장은 인사시행 전 노조에
2번이나
“자신은 금감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사정을 잘 모르니 김
00 보에게 일임하겠다
”고 했다며 김
00 보는 전임자의 고과위주
, 기계적인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노조에
“한 번 믿어 달라
.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
”고 자신감을 비쳤다고 했다
.
이어 이번 인사가 김종민 보의 작품인지
, 원장의 독단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 유사사례를 보건데 원장의 독단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지난
2019년 말 평가상여금 지급률 삭감 취소소송을 언급했다
.
당시 노조가 승소하자 금감원 측은 바로 항소했고
, 이를 비판한 소식지를 본 윤 원장이 보고자에게
“왜 항소를 했냐
?”며 혼을 냈다는 것
. 노조는
“원장이 피고인데 설마 항소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
한편
, 노조 측은 앞서 금감원이 채용비리로 인한 탈락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채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노조 측은 비난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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