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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 79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1-03-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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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 79억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과징금 7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 공사진행률을 산정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사업 간 원가 대체, 총예정원가 적시 미반영, 계약수익 및 총예정원가 변동 적시 미반영, 발생원가 인식 부당 이연 등도 지적됐다.

지난 2013년 말 결산부터 2017년 1분기 결산에서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하자보수충당부체를 과대 계상한 부분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89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징계도 내렸다. 단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3인에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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