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 공사진행률을 산정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사업 간 원가 대체, 총예정원가 적시 미반영, 계약수익 및 총예정원가 변동 적시 미반영, 발생원가 인식 부당 이연 등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89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징계도 내렸다. 단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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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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