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테나(Stena)사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submersible Drilling Rig)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 결과를 8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스테나에게 선수금, 경과이자 등 총 4632억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2013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며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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